영주시선관위, 단톡방에 사전투표지 사진 올린 전직 시의원 고발

Jun 10, 2025
정치/경제/사회
영주시선관위, 단톡방에 사전투표지 사진 올린 전직 시의원 고발

전직 영주시의원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특정 후보 측 선거 사무원들이 모인 단톡방에 사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위반으로,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는데, 전직 시의원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선거 문화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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