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Jun 10, 2025
정치/경제/사회

대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도 결국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인 '대마'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로 CBD를 비롯한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 부위와 상관없이 엄격히 규제 대상이 되었고, 이를 함유한 제품의 소지나 사용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산업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법의 취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점까지! 앞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둘러싼 규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라는 이 판결의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