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징계
Jun 11, 2025
스포츠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비위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 전 회장은 향후 4년간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식 통보를 받는 즉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강경한 태도까지 밝혔는데요. 과연 이기흥 전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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