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Jun 12, 2025
이슈/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2,900여 명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협박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대인기피, 공황 장애까지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 내부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의료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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