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있는 싱가포르서 女직원 몰카...한국인 상사 '징역형'
Jun 13, 2025
이슈/뉴스

싱가포르에서 '태형'까지 존재하는 강력한 성범죄 처벌 환경 속, 한 국내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여성 부하 직원의 호텔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들통났습니다. 피해자는 수건 아래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고, 한국인 상사는 결국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신뢰하던 상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관음증 범죄에 최대 2년 징역, 벌금, 태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파장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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