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딸 유전자 검사한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Jun 13, 2025
정치/경제/사회
몰래 딸 유전자 검사한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10년간 의처증으로 괴롭힘을 당한 아내, 그리고 남편이 몰래 딸과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 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아내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검사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불신과 신뢰 파괴, 반복된 의처증, 가족 내 불화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로 심각한 의처증이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지나친 감시와 의심이 있을 때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의심과 몰래 한 유전자 검사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죠. 남편이 몰래 딸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이 가족에게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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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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